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돼지농장 그대로 묻어? 제주서 1000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돼지농장 그대로 묻어? 제주서 1000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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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농장주 등 건축폐기물법 위반 협의로 입건
콘크리트 및 분뇨 등 그대로 땅 속에 묻은 혐의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폐업한 돼지농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땅속에 파묻는 이들이 적발됐다. 땅 속에 묻힌 건설폐기물만 1000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70대 농장주 A씨와 60대 농장 직원 B씨를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까지 운영하던 돼지농장을 폐업하고 같은 해 4월에서 5월에 걸쳐 건물을 철거하던 중 나온 콘크리트와 철근, 분뇨, 정화조 등의 폐기물을 땅 속에 그대로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폐기물처리 업체와 분뇨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매립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아직 현장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곧 장비를 동원해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굴착에 나설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A씨와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땅 속에 10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이 묻힌 땅은 현재 무 등의 작물이 심어져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청은 지난 8월 경 돼지농장 터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 당시 서귀포시정에서도 현장확인에 나섰지만,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폐기물 매립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청은 향후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데로 A씨와 B씨 등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행정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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