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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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공동주택도 병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거용 주택 806호, 전체 주택가격은 1737억 원에 달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우편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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