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공동주택도 병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거용 주택 806호, 전체 주택가격은 1737억 원에 달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우편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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