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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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일부터 한 달간 시 관내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
제주시가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 관내 초지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공동목장 초지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가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 관내 초지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공동목장 초지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10월 한 달간 초지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와 말 등 초식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초지 형태별 이용 상황에 대해 직접 현지 출장을 통해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농작물 과잉 공급을 방지함으로써 월동채소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초지 조성지는 지난해 9월 기준 8667.9㏊로 전국 초지 면적의 26.7%, 도내 1만5637.9㏊의 55.4%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시 관내 초지 면적은 2019년 8758.9㏊에서 2020년 8698.8㏊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제주 고유의 마을공동목장이자 축산업의 기반이 돼왔다”며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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