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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제단 비가림시설 문화재영향검토 없이 두 차례나 시공
포제단 비가림시설 문화재영향검토 없이 두 차례나 시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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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 읍면동 종합감사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지적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문화재영향평검토 없이 비가림시설 시공 및 철거 공사가 시행된 부분을 지적한 포제단 정비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문화재영향평검토 없이 비가림시설 시공 및 철거 공사가 시행된 부분을 지적한 포제단 정비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포제단을 둘러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정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지적사항이 포함된 29일 올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포제단의 경우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와 보물 제322호 관덕정, 보물 제1942호 제주향교 대성전 인근에 있는 포제단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인허가 전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를 시행한 해당 관서는 지난 2007년경 포제단을 둘러싸는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 관련 내용을 제주시와 협의하거나 지정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서는 또 지난해 포제단을 둘러싼 비가림시설이 노후돼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정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가 실지감사를 마친 후 제주시 관련 부서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협의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건축부지는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 구역이지만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고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어서 문화재 영향 검토 생략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비지정문화재인 포제단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동장에게 위법하게 축조된 공용건축물에 대해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 조치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 각각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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