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경찰청이 범죄피해자 23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25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8일 ‘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23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들이다.
지원금은 ㈜천마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한 사회공헌기금,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자금 등으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피해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과 6월에도 범죄피해자 총 41명에게 68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총경 김영옥)은 “제주경찰은 도민의 수호자로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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