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처벌 못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돌진 선박관광, 앞으로는?
처벌 못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돌진 선박관광, 앞으로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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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핫핑크돌핀스 "무분별한 선박관광 종식되길"
지난달 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달 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는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한 관광선박 운영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관광선박 운영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개정하고 발표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를 관찰하려는 선박은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750m인 경우 10노트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750m 이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돌고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경 300m부터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의 일부.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의 일부. /자료=해양수산부.

하지만 이런 가이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선박의 가이드 불이행 사례가 수시로 포착됐다. 3대에서 4대의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포위하듯 가까이 다가서는 장면은 물론, 지난달에는 선박이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로 돌진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헤엄을 치던 돌고래 무리는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가이드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9월24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이 지난 지난 27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해양생태계법의 국회 통과과 이뤄진 것에 대해 도내 해양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햇다.

핫핑크돌핀스는 “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식으로 괴롭혀온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며 “이 법안 통과로 국제보호종 돌고래들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이 종식되고, 돌고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러면서도 “관광선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겨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위반 방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 등의 새로운 법 제정과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선박관광 금지, 생태법인 도입 등의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인간 존재들이 오락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없애고, 공존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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