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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받은 재밋섬, 제주문예재단에 "20억 더 내라"
100억 받은 재밋섬, 제주문예재단에 "20억 더 내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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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지난달 문화예술제단에 19억9천만원 청구 소송
건물 매입 위한 금액 3년8개월간 지급 지연됐다는 주장
문화예술재단 "지급 지연 특약 있었다" 문제 없다는 입장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 재밋섬 건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재밋섬 측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재밋섬 측이 당초 2018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돼야 했던 건물 매입을 위한 금액 지급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문화예술재단 측을 상대로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서 2018년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뤄지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이뤄졌고, 매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당초 2018년 중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건물매입과 관련된 금액의 납입이 미뤄졌다.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문화예술재단과 재밋섬 측은 2018년 6월18일 계약을 채결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10억원의 1차 중도금 납입이 이뤄졌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같은해 7월20일에 2차 중도금 60억이 납입되고 11월30일에 30억의 잔금이 납입되면서 재밋섬 건물 매입이 마무리돼야 했다.

하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문화예술재단 측은 2018년 7월19일에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 중도금 납입을 미루겠다고 재밋섬에 통보했다.

재밋섬과의 건물 매입 계약서에 포함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의 상황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불가피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처리는 3년8개월 가량 미뤄졌다. 남은 금액 90억은 올해 5월11일에 모두 지급됐다.

재밋섬 측은 이 3년8개월 동안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3년8개월 동안 90억의 금액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연이율 6%로 계산, 모두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재기했다.

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특약에 의해 중도금 지급일이 변뎡됐던 사항인데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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