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아라신문> 제34호 4면
<아라신문> 제34호 4면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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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가 마을신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라신문>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발행하는 <아라신문>은 제주시 아라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라신문>은 마을기자 5명과 학생기자 8명이 발품을 팔아가며 만들고 있습니다. <아라신문>은 지난 201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는 2022년 7월에 발간된 34호입니다.


 

메밀이야기

고영순 기자=붉은 장미꽃이 돌담 너머로 슬슬 넘어 오고 밀감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오월의 어느 날이었다. 30여 년 세월 동안 다녔던 농장의 길이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금을 널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 눈 안에 들어왔다. 메밀꽃이었다.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읽었던 광경이 눈앞에서 다가왔다. 원래 메밀은 가을에만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메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이성문 농업 연구사에게 조언을 얻었다.

일반 농가에서는 기존에 재배되던 재래종 메밀은 품종 특성상 가을에 재배하고, 재배 안전성을 위해 2기작이 가능한 외래종 메밀은 봄에 재배한다.

일반 메밀은 여름 생태형, 중간형, 가을 생태형으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재래종 메밀은 가을형 메밀로 8월~11월에만 재배되고 봄(여름)에 재배하면 꽃은 피지 만 과실이 맺히지 않는다.

가을철 태풍으로 농가에서는 재배를 꺼리거나 수확하기가 힘들어 경제성 작물로 전환, 봄(여름)에도 재배 가능한(2기작) 여름 생태형(혹은 중간형) 품종이 필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기작 가능한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 ‘양절 메밀’ 특성화 시범 단지를 시작으로 2021년 채종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육성 메밀 종자 보급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절 메밀 조기 보급 확대 및 월동채소 재배 면적 저감을 위하여 올해 생산된 종자 일부를 지역 농협,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하여 ‘밭작물 토양 생태 환경 보전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조천 와흘리는 메밀 마을로 선정되었고 오라동은 메밀꽃 축제도 열린다. 우리 아라동도 오등동에 2개소가 있고 아란 마을(매전 마을)에서도 메밀꽃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양젤 메밀 :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장려 품종으로 봄, 가을 재배 가능하여 기존 품종 대비 수량이 15% 많고 가공 적성이 우수하다.

밭작물 토양 생태 환경보전 사업 :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에 휴경하거나 녹비 또는 재배 지정 품목을 재배할 경우 ha 당 4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월평동 고철야적장 설치반대

고영순 기자=제주시 월평동에 고철 야적장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영평동 동샘교차로 상습침수지역

이은주 기자=영평동 동샘교차로(조천->애월방향)는 비가 많이 올 때면 항상 침수가 되어 통 행하는 차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고영순 기자=옛적에는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로 변해버렸다. 딸기 농사를 30년 짓는 동안 야생조류 피해는 걱정이 없었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허수아비나 밧줄을 매달면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유독 까마귀, 까치, 직박구리 등에 의한 피해가 심했다.

제주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시설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농가당 3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한다. 보조비율은 국비 24%, 지방비 56%, 자부담 20% 등이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접수
- 신청서는 제주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 : 연초 1월경

접수처 : 농지소재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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