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14점을 반출하려 시도한 A(60대, 남)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제주해경은 23일 낮 12시 30분경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해경은 제주파출소 순찰팀과 현장을 확인했고, 53cm~85cm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cm~75cm 크기의 자연석 3점 등이 실린 차량을 확인하게 된다. 제주해경은 총 14점 제주 자연석을 도지사 허가 없이 반출하려 한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A씨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건의 자연석 밀반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제5항(보존자원의 지정)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존자원'이란, 직선거리 50cm 이상 자연상태의 석부작 및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이 포함된다.
또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제361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