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 해중전망대, 곧 착공 들어가나?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 해중전망대, 곧 착공 들어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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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중전망대 규모 축소 등 승인
지하2층 규모서 지하1층 규모로 변경
제주시 "곧 착공 신고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 해중전망대의 착공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우도해양도립공원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도 해중전망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중전망대의 규모가 기존 높이 24.1m·폭20.5m에서 높이 23.5m·폭 19.5m로 다소 줄어들었다.

또 기존에는 해중전망실을 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지상1층·지하1층으로 변경됐다. 기존의 지하2층 332.8㎡가 삭제되고 지하1층 역시 기존 332.8㎡에서 294.59㎡로 줄었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번 변경결정을 통해 해중전망대 공사로 인공어초어장이 훼손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행하는 등 인근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사업자에게 주문했다. 또 오염물질 유입 및 확산방지시설 설치 등 해양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이 거머리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지적, 사업 착수 전에 사업 예정지 주변에 정밀한 해양생태계 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해중전망대의 규모가 다소 줄어든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까지 이뤄지면서 해중전망대의 착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중전망대 착공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제주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나서고,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으로 우도 해중전망대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된 것”이라며 “곧 착공을 위한 승인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우도해양관광, ㈜우도전흘동마을 외에 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28㎡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수면에서 높이 9m, 해중 전망시설은 바다 속 기준 지름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해중전망대가 설치되고, 방파제까지 길이 약 110m·폭 3m의 인도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수중 전망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들의 물질 모습과 산호초 등 바닷속 풍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의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말 건축허가도 받았다. 최근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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