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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검찰 송치'
제주대 기숙사 철거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검찰 송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9.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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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 건설업체의 경영책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검찰 송치된 1호 사건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제주대학교 철거 공사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와 관련한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검찰 송치자, 입건자 수 등은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한 제주경찰청 또한 사건 진행사항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소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들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기숙사를 철거하는 공사 과정에서 굴착기 기사가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고, 3월에는 공사 발주 업체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에 적용되고 있다. 9월 22일 기사 작성일 기준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총 2건으로 이들 사고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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