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급물살’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급물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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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10년 무상사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성곤 의원 법안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 정부 합의 노력 결실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임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알뜨르 비행장 내 격납고.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임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알뜨르 비행장 내 격납고.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들어서게 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 땅인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외에도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뜨르비행정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담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부지 사용방식을 놓고 도와 국방부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및 도의회, 국방부와 면담을 추진,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송 의원은 올 2월 무상사용을 허가로 협의하는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허가 특례규정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서 수정된 합의사항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함께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제주에 평화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로 입법 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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