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자연 지키면 보상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돌입
제주 자연 지키면 보상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18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6일 용역 착수 보고회 예정
용역, 내년 8월31일까지 예정
제주, 다른 지자체 제도보다 내용 세분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간다.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도 대상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발굴한다.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 기존에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직불제의 유형보다 다양화 된댜.

이외에도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된다. 용역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며 용역비는 2억원이다.   

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체는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체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용역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계약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