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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비상품 유통 단속 ‘고삐’
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비상품 유통 단속 ‘고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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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는 19일부터 극조생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키로
지난해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지난해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면 품질검사 후 상품 기준을 통과해야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극조생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유통인은 오는 16일부터 수확 예정일자와 필지 소재지 등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품질검사요원이 신청한 필지 현장을 방문, 무작위 샘플 수확 후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을 활용해 검사를 한 후 출하 가능 여부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게 된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특히 검사 기준일(10월 7일) 이전에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는 사전 품질검사 등 의무사항 미이행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게 되며, 드론과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수확 현장 확인과 후숙·강제 착색 등 위반 의심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비규격 감귤 출하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중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규격 감귤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비규격 감귤 유통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잘 익은 감귤의 구분 수확을 통해 상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는 모두 112건‧33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경고·폐기 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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