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경찰청이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9월 13일 기준 총 17건, 19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임을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사가 진행된 건은 총 19건, 23명이다.
5대 선거범죄로 꼽히는 금품수수(4), 허위사실 유포(2), 선거폭력(2) 등 혐의로 8명,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명, 현수막 벽보 훼손 등 혐의로 12명, 기타 혐의로 2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 중 8건, 10명 사건만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1건, 13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총 37건, 73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각 혐의로는 기부행위가 3건(3명), 부정선거 사전운동이 5건(9명), 후보비방 허위 유포가 19건(33명), 기타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훼손·투표지 촬영 등이 10건(28명)이 있었다.
이들 중 경찰은 9건, 9명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8건(3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20건(31명)은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의계약 독식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대 후보는 6년 동안 공사 3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밖에 제주경찰청은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은 3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