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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116억 횡령 혐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박수홍 친형, '116억 횡령 혐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9.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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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동생 출연료 등 빼돌려
방송인 박수홍[사진=MBN]
방송인 박수홍[사진=MBN]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친형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씨는 지난 30년간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100억여 원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 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씨는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그의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아주경제 원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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