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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결정 존중되어야"... 사상검증 논란 4.3 재심, '개시' 결정
"4.3위원회 결정 존중되어야"... 사상검증 논란 4.3 재심, '개시' 결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9.0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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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일명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있던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故 김병두, 강일범 씨 유족이 제기한 4.3 특별재심 공판을 열고, 이들 수형인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뒤, 이같이 밝혔다. 故 김영창 씨 등 4.3 수형인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개시 하겠다 밝힌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68명 재심 청구 대상자 중 4명의 4.3 당시 생애 및 활동 이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4명 모두 4.3희생자로 결정된 바 있음에도, 검찰은 “특정 피고인은 남로당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 북한에서 주요 간부로 재직한 사실이 언급된다”라며 재심 청구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는 4명의 4.3희생자 자격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입장으로 해석됐고, 4.3유족회나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4.3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려 하는 것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등 정치권을 통해서도 재심 개시의 필요성이 피력되기도 했다.

6일 재판부가 개시 결정한 68명 4.3수형인에 대한 재심에는, 앞서 이같은 논란이 존재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4.3재심은 요식절차? 검찰 발언에 재판부 제동 (2022.7.26.)

이와 관련, 이날 재판부는 △4.3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기에 존중되어야 하는 점 △검찰 주장으로 인해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개시할 것을 밝혔다.

제심 개시에 앞서 같은날 오전 재판부는 故 양익상 씨 등 4.3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4.3 직권재심: 검찰이 직권으로 4.3(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 / 4.3 특별재심: 4.3 수형인 당사자 혹은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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