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잠적했던 이들 중 11명이 검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자 검거반’은 제주무사증(B-2-2)자격으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인 3명은 지난 7월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이들이다. 지난달 27일 검거됐고 다음날 출국 조치가 이뤄졌다.
중국인 8명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로 확인됐다.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 불법취업해 일을 하고 있던 중 적발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불법고용주는 통고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 적용이 제외된 제주무사증 64개 국가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이탈자 정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도민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이탈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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