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비법정 탐방 중 부상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탐방 목적은?
비법정 탐방 중 부상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탐방 목적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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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14일 어리목 인근 계곡 바위서 추락
지인 대동한 사적 비법정 탐방로 의혹 제기돼
국립공원, 의혹 부인 ... "상시적인 단속활동이었다"
"평소에도 단속에 앞장 서시는 분 ... 함께 있던 이도 직원"
한라산 국립공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국립공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장이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를 탐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단순한 단속활동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한라산 어리목 인근 비법정 탐방로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하산 중 추락했다는 산악사고가 접수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5시34분 사고지점으로 출동, 계곡에 있는 약 2m 높이의 바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국립공원 직원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 직원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관리소장은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현재까지 도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관리소장이 비법정 탐방로를 들어간 목적이다. <미디어제주>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비법정 탐방로를 탐방하고 내려오던 길에 추락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의 비법정 탐방로 탐방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은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는 제8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비법정 탐방로 탐방을 단속해야할 위치에 있는 이가 오히려 지인을 대동하고 비법정 탐방로를 탐방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A씨 역시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에 앞장서야할 분이 사적으로 비법정 탐방로를 탐방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국립공원 측은 이 내용이 “근거없는 소문일뿐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립공원 측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소장님이 탐방로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말마다 앞장서서 불법탐방 단속활동에 나서시는 분이고, 일요일이었던 14일도 불법탐방 단속에 나섰다가 내려오는 길에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함께 있던 이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직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어리목 일대에서 불법탐방으로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불법탐방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측은 “불법탐방 정황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비법정 탐방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고, 이번도 상시적인 단속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장님은 지난 6월 백록담 불법탐방이 이슈가 됐을 때도 앞장서서 단속에 나선 분”이라며 이번 탐방이 단속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제차 강조했다.

한라산국립관리소장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통화하자”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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