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습지 훼손 나몰라라 제주시, 오히려 앞장서서 매립·개발?
습지 훼손 나몰라라 제주시, 오히려 앞장서서 매립·개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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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습지 불법매립 확인하고서도 처분 없어"
제주시, 습지 매립 후 저류지 개발 움직임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저류지 사업 철회 및 행정처분 촉구
제주시가 저류지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조천읍 와흘리 대물.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저류지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조천읍 와흘리 대물.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의 도내 습지보전 의지가 미흡한 수준을 넘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전이 이뤄져야 할 습지의 매립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더해 매립된 습지에 축사 허가까지 내줬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불법매립을 나중에 확인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제주시 조천읍 지역 내에 분포하는 습지가 훼손 위험에 처하고, 무단으로 매립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습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제주시가 오히려 습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습지가 불법 매립됐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시가 습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조천읍 와흘리에 홍수 예방사업으로 추진되는 저류지 건설 사업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시는 조천읍 와흘리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저류지 부지를 마을 내 주택과 인접한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시는 결국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주시가 새롭게 선정한 부지는 와흘리 마을회 소유로 ‘대물’이라고 불리는 습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새롭게 선정한 부지가 습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대안을 찾을 것을 지적했다. 제주시 역시 이 지적을 수용,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환경운동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는 대안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해당 습지에서의 공사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저류지 조성을 위한 공사장비가 습지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저류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습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제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더욱이 저류지 예정지의 습지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여전히 저류지 건설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또 다른 습지의 훼손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320여 곳 가운데 하나인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매립되어 현재 습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괴드르못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매립됐고, 제주시는 2020년 7월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허가를 내줬다”며 “지역주민 80여명이 축사 건설를 반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에 승소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괴드르못의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괴드르못은 지목상 ‘유지’로 돼 있어서 매립이 불가하며, 무단매립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습지에서의 저류지 건설을 철회할 것과 매립이 이뤄진 습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제주시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하는 제주시의 모습은 제주도의 기본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도 습지보전 5개년 실천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습지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아 다수의 습지가 매립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습지는 훼손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환경자원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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