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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급감 제주시 올 상반기 단 6건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급감 제주시 올 상반기 단 6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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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79건 이후 3년째 내리막 … REC 공급가격 하락 등 영향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시에서만 379건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면서 붐이 일었으나, 이후 3년째 급감하는 추세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모두 1797건으로, 이 중에는 건축허가 관련이 17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별 개발행위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6건, 주차장 21건, 야적장 및 기타 35건이었다.

특히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는 2019년 37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52건, 지난해 34건, 올 상반기 6건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75건에서 2018년 179건, 2019년 37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3년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태양광 개발이 급감하는 이유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공급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패널 원자재가격 상승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발전소 조성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취락(주거)지구와 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 금지 등 입지 기준이 마련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산지 영구전용 금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태양광 설치는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 건축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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