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46,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7월 14일 김포발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 우는 아이를 달래던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제주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이는 중대범죄 행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렸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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