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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만 가득한 추자도 바다? "생태계 파괴, 안 돼"
해상풍력발전기만 가득한 추자도 바다? "생태계 파괴, 안 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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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주민 측, 25일 기자회견

"추자도 360여개 해상풍력발전기 세워지면, 생태계 파괴"
"제주도, 추자도 해역 주권 내세워 사업 인허권 행사해야"
8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추자도 주민들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민간사업자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일부 주민 동의만 얻은 채 물밑에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당초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추자도 해역 해상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어주면서도,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는 모양새라 행정의 책임론 또한 대두될 전망이다.

25일 추자도 주민들로 구성된 추자도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이하 ‘추자도대책위’)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알렸다. 추자도대책위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추자도 140여민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문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만 상대로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등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추자도대책위 측의 입장이다.

추자도대첵위가 밝힌 '추자도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발전기 설치 예상배치도. 
추자도의 해역 3면이 모두 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전망이다.

이날 추자도대책위는 추자도 해상풍력단지사업의 추진 경과를 밝혔다. 아래 내용이다.


2020년 9월 –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 제주시 추자면 일대 해상풍력사업 위해 설립

2021년 9월 – 사업자, 추자면 일부 어민으로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은 사업에 찬성하는 25~2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2년 2월 – 추자면 주민 배제한 채 어민, 해녀 대상으로만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공고는 제주지역 일간지 4곳에 했는데,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함.

2022년 6월 전후 – 사업자, 어민에게 배 1척당 1000만원, 해녀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상생지원금’이라는 명목, 당시 사업자는 “상생지원금 지급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서 어민, 해녀들로부터 이를 제출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음.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자가 일부 주민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2021년 10월 ~ 2022년 6월 – 사업자, 추자군도 일원에 해상풍황계측기 10개 설치

2022년 7월 4일 – 위 사항을 뒤늦게 전해들은 추자면 주민,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측에 항의함. 사업자는 대리인으로 내세운 컨설팅회사(HA에너지)가 추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추자도대책위는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 2022년 7월에 와서야 사업의 실체를 알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마저도 아직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단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추자도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이는 거대한 사업 규모와 관련이 있다.

추자도대책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규모가 상당하다. 추자도 해역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 터빈 360여개가 세워진다. 3000MW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추자도대책위는 전국의 해상풍력발전사업계획 현황과 비교해도 유난히 추자도 해역의 개발 규모가 크다는 사실도 알렸다. 2030년까지 정부는 전라남도 28개소 총 4900MW, 경남은 7개소 총 1470MW, 제주도는 6개소 590M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계획된 반면, 추자도는 단 1개소에 3000MW 규모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추자도대첵위가 밝힌 '전국의 해상풍력발전사업게획 현황'. 2030년까지 각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이 같은 사실을 들며 추자도대책위는 해당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추자도 해역에 생기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추자도 경관이 망가질 거라는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추자도대책위는 제주도가 사업의 인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인허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주권 행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추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 섬으로, 행정구역 상 제주시에 포함된다. 그리고 제주시는 해상풍황계측기 10개를 추자도 해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사업자에게 내어준 바 있다.

이에 추자도대책위는 “엄연히 제주도에 속해있는 제주시 추자면이다. 추자면 해역은 당연히 제주도에서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인허권은 제주도(제주시)에 있음”을 피력했다.

끝으로 추자도대책위는 아래 4개 사항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1. 추자면 주민들은 지금 추자군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세계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와 주식회사 추진은 추자면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부 어민들을 선동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

3.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면의 주민을 무시하고, 일부 어민을 선동해 지역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밝혀라

4.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어떻게 추자군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추자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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