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제주도의회가 거부한 강병삼 "논란되는 토지들, 신속히 처분"
제주도의회가 거부한 강병삼 "논란되는 토지들, 신속히 처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2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삼, SNS 통해 "시민분들과 농민분들에게 상실감, 죄송하다"
제주시장 임명에 대한 의지 보이기도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사진=제주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논란이 됐던 토지들에 대해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병삼 후보자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아라동이나 광령리 토지와 관련해 시민분들과 농민분들에게 상실감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제주시장 임용 여부를 떠나 이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강 후보자가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에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하고,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천㎡의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인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라동의 땅은 정상적인 농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메밀과 유채 등만 파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지적이 나왔다. 광령리 땅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지적이 뒤따랐다.

강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과정에서 아라동 토지에 대해 “재산증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투자 목적이었을 뿐, 투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 토지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강 후보자에게 후보자직에서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사퇴는 거부하면서도 토지 처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제주도의회의는 결국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더해 행정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는 강 후보자의 제주시장 임명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오 지사의 인사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강 후보자까지 제주시장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강 후보자가 직접 나서 “문제의 토지를 처분하겠다”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언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 후보자는 토지 처분 의사를 밝히면서 “이웃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이번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제주시장을 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셨을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