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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베이비박스’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베이비박스’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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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23일 오후 관련 공청회 개최 “아동의 안전‧인권 증진 차원”
현행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못하면 입양 불가 …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
제주 지역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 지역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일컫는다.

자칫 거리에 버려질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상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조례 제정이 불발된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코, 독일 등에 설치된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거를 권고한 바 있다. 친부모와 접촉을 보장할 수 없는 베이비박스의 특성이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부모들이 영아 유기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법률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베이비박스가 제도화되더라도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창권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섣부른 조례 제정이 자칫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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