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자동차 공업소 방화 혐의 60대 구속
자동차 공업소 방화 혐의 60대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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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화재 현장.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18일 화재 현장.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전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1일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업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고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 화재로 약 6억 30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화재로 인해 자동차 공업사의 차량 정비동이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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