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양 행정시장 모두 농지법 문제 ... 오영훈 지사, 지명 철회하라"
"양 행정시장 모두 농지법 문제 ... 오영훈 지사, 지명 철회하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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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정의당 및 농민단체서 반발
"누가 더 투기를 잘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 질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결과 제주시·서귀포시 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강병삼 후보자는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에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에는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천㎡의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 중 아라동의 땅은 정상적인 농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메밀과 유채 등만 파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령리 땅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우 후보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약 3500평 정도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자녀 명의로 된 토지도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농지의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는 ‘자경’의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3년에 걸쳐 약 40만원 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이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그야말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가 마치 누가 더 투기를 잘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후보자들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감싸려 하지 말고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영훈 지사를 향해서는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그간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강병삼 후보자는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인정했고, 이종우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며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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