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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4.3일반재판 피해자 직권재심 움직임 환영"
4.3도민연대, "4.3일반재판 피해자 직권재심 움직임 환영"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1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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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4.3일반재판 피해자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와 관련, 4.3도민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4.3일반재판 피해자 직권재심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두고 "현 정부의 4.3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가능케 하라는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린 바 있다. 

직권재심이란,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는 재심을 뜻한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만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4.3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스스로 무죄 입증을 위해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해당 문제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자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대검찰청은 한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 밝혔다. 앞으로는 4.3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 입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4.3특별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산재해 있다.

관련해 4.3도민연대는 "4.3 당시 국가공권력은 가혹하고, 잔혹했음"을 역설한다. 군법회의를 거친 생존자들은 모두 경찰의 폭력과 고문을 증언했고, 이로 인한 피해구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4.3도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9000만원의 보상금 재산정 및 용역 중인 가족관계 관련법이 조문된 '4.3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다. 이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각 정당에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4.3도민연대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 4.3특별법개정안이 제출되어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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