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포상금 제도 운영 중 … 최초 신고자 포상금 3만원 지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상수도의 도로 누수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해 최초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상수도 관로의 누수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게자는 “시민들의 빠른 도로 누수 신고로 신속한 관로 보수가 이뤄질 수 있어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이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 원의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도로 누수를 발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누수를 발견했거나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모두 101건으로, 30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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