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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최대 3000만원 지원
제주도,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최대 3000만원 지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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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4000여대 지원, 신청 기한 8월26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추가 지원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후경유차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는 모두 40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인 오는 26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상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가능 등의 판정이 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또 저감장치 부착 불가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3113)로 문의하거나, 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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