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제2공항 프레임에 막힌 '보전지역관리 조례' 다시 발의된다
제주 제2공항 프레임에 막힌 '보전지역관리 조례' 다시 발의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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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주민발안 추진 ... 제주도의회 심의 통과
제주도의회 의장, 30일 안에 발의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3년 전 제주 제2공항 찬반 논란 속에서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제주녹색당은 주민발안으로 추진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이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됐다고 2일 밝혔다.

주민발안조례안이 수리될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로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조례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민발안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공항과 항만 등의 국가사업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추가, 이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대표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에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던 성산읍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당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은 결국 무산됐다. 조례안 개정이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이 조례안 개정 무산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녹색당은 이 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목적이 오직 제2공항 반대’라며 조례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축소 왜곡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조례안이 가진 내용의 실체와 제주도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살피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제주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지역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2대 도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도민들의 뜻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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