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49 (금)
무태장어의 길을 막아선 중문천 인공구조물, 정비 이뤄지나?
무태장어의 길을 막아선 중문천 인공구조물, 정비 이뤄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중문천 보 어도(魚道) 공사 추진
수질 악화 들어 보 철거 요구하는 목소리도
천연기념물 제258호 무태장어. /사진=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58호 무태장어. /사진=문화재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우리나라에서 극히 소수만 확인되고 있는 무태장어 서식지를 막아버린 보에 대한 어도 확보 공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태장어의 이동로 확보는 물론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억887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제연 폭포가 포함된 중문천 하류에 설치된 보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어도(魚道)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공사 착수 후 90일이다. 

중문천은 무태장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 제27호로 지정돼 있다. 무태장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것은 1962년 12월이지만 중문천에서의 무태장어 서식은 2005년에 확인이 되면서 이 때 중문천이 천연기념물로 확대 지정됐다.

하지만 중문천의 하류를 막아선 보는 중문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됐다. 1994년 중문천 하류에 요트계류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설치됐다. 폭우 시 중문천에서 급류가 밀려올 경우 요트계류장의 선박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급류를 막기 위해 2개의 보가 설치된 것이다.

이후 중문천에서 무태장어 서식이 확인되면서 중문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5년 무태장어 서식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중문천에 무태장어를 포함한 중문천 서식 물고기들을 위해 어도를 만드는 계획이 마련됐다.

그 후 각종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무태장어의 서식지로 알려진 천지연폭포 일대의 정비가 먼저 이뤄졌고 최근에 중문천의 보에 대한 정비공사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이번 정비공사는 중문천에 설치된 2개의 보 중 요트계류장과 하천의 경계에 설치된 보가 아닌 보다 상류 쪽에 자리잡은 보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요트계류장에 가까운 보의 경우 밀물 때 시기에 따라 3~5일간 해수가 하천으로 넘쳐 물고기들이 다니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보가 설치된 이후 중문천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하류지역에 쌓였고, 이로 인해 수질 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김성민 중문마을회장은 "보로 인해서 중문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각종 부유물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하천을 청소해줘야 하는데 보로 막혀 그게 안되고 있다. 그 때문에 고인물처럼 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보를 넘어 하천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상태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어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보가 현재 너무 높은 상태"라며 "완전히 만조가 됐을 때에만 물고기들이 겨우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태장어는 제주도와 일본·타이완·중국·필리핀·남태평양에 분포한다.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반점들이 나 있으며 평소 담수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 자라면 바다로 나가 산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며 천지연폭포 일대와 중문천 등이 서식지로 알려졌다.

무태장어는 천연기념물 258호로 지정돼 있고 서식지는 천연기념물 27호로 지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