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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염원 보상금 지급, 심사 본격화
제주 4.3희생자·유족 염원 보상금 지급, 심사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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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실무위, 생존희생자 84명 대상 심사 진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갖고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생존희생자 84명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 중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원, 법원 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4.3희생자 보상금액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인은 9000만원, 후유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다. 수형인은 구금일수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유예의 경우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신청 및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기준 1575명으로,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의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외에도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희생자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되는 대로 바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4·3실무위원회는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 희생자 36명·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심사를 조속히 마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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