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하라" ... 제주도의회 결의안 추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하라" ... 제주도의회 결의안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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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등 9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백신 접종, 국가 권고에 따른 '특별한 희생'"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는 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으로 올렸다.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 의원은 이번 결의안 추진에 대해 “백신 부작용 피해는 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의 권고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무한 책임 부담을 위해 인과성 심의 절차와 피해보상 규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내에서도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개인 문제로 전락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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