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차량 가지고 제주 오는 방문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연?
차량 가지고 제주 오는 방문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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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제주 입도, 8월 중순까지 2만5000대 이상 예상
제주도의회서 교통혼잡 주요 원인으로 지적
환경보전기여금·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 요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등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자차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지자, 이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오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와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이 자리에서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을 향해 “요즘 렌터카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육지부에서 오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대거 들어오고 있다”며 “선사에 확인해보니 하루에도 몇 백대씩 들어오는 것으로 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안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허 국장은 “이에 대해 검토는 됐지만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용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제주도에서 파악하기로도 차를 끌고 와서 숙식을 하면서 오수와 하수 등을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었다”며 “제주 관광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도내 교통 혼잡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주에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 방문객들도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본다”며 “시설물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내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8월 중순까지 25일간 도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이 2만5000대에 달했다”며 “상당히 많은 차량이 내려오는 것이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시설물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상 시설물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등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입도 차량에도 부과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그 때문에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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