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기고오영훈 도정은 용천동굴하류지역 원형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기고오영훈 도정은 용천동굴하류지역 원형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황정현
  • 승인 2022.07.20 15: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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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온 제주도

오영훈 도정은 용천동굴 하류지역 원형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2006년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할 때 자연유산지역 동부하수처리장, 에너지기술원 등 시설 보고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세계자연유산지역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는 사항인데도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하면서 증설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시 유산지역 시설 미보고와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을 주민들이 모르게 강행하고 또다시 재증설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의 가능성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등재 취소의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큰 관심을 가져 국회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관련된 행사와 도지사 후보시절에도 실질적인 세계자연유산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유산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따른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주권의 도정을 펼치겠다며 용천동굴하류 등재와 동부하수처리장의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가치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월정리 비대위와 마을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하게 밝혔으며 일방적인 도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7월 21일 오후 6시 월정리 방문에서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권고대로 용천동굴하류 구간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등재시키는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009년에 동굴 내 수중조사를 통해 용천동굴하류가 해안까지 연장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구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10년 넘게 세계자연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용천동굴하류 구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공굴의 지역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는 용암동굴의 흐름과 투물러스 모습 등이 재조명되어 천연문화재의 미적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발휘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와 세계유산마을인 월정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생존권 보호의 차원에서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철회에 대한 입장이 나오길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 때인 2018년 7월 제주도청에서 월정리주민들과 지사와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민동의 없는 증설공사 강행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정주민들의 증설공사 감시보초 불침번은 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번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을 통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80대 해녀분들이 더운 여름 컨테이너에서 보초를 서온 상황을 떠올리면 왜 월정리의 주민들이 오랜 세월 이렇게 고통받으며 제주도정과 싸우며 지내왔는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1987년부터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을 반대해 온 월정주민들, 여기에는 월정리 해녀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동굴마을로, 아름다운 해변 한모살, 조용하고 작은 마을, 소박하게 농사와 물질로 살아온 월정리 주민들입니다.

월정 앞 바당에서 물질할 수 있는 구간이 1km로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면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방류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방류수가 해안 인근으로 퍼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6,000톤에서 12,000톤으로 증설된 이후부터는 해양오염이 더욱 심해져 분뇨방류수를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해녀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해산물 감소에 따른 생존권의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정리는 제주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에 속합니다. 제주도는 1996년 주민들의 동의없이 마을소수임원과의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협상에서 구좌는 인구가 적어 6000톤이상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2025년까지 12,000톤이상 증설은 없다고 해놓고 제주시 동부지역의 분뇨와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을 계속 증설을 강행하는 것은 월정리 주민들의 피해를 넘어 세계자연유산의 자연환경 훼손이며 파괴행위로서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월정리에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제주도 분뇨하수처리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할 사항이 분명 아닙니다. 3/2가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월정리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월정리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주변은 동부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로 인한 악취와 방류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과 오염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지역임을 철저히 숨길 뿐만이 아니라 분뇨처리시설도 외부에서 모르도록 간판 하나 없습니다. 인공적인 밭담테마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용천동굴세계자연유산지역을 답사하거나 보는 관광객 하나 없는 현재의 문화재보호구역 방치는 앞으로 분명 우리 사회와 국제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제주도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강행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주민들은 유산관리와 보존, 정책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주도가 보장하여야 하고 용천동굴하류 미등재구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과 공동체 활동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지원이 세계자연유산법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월정리의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오영훈 도지사가 밝힌 바대로 도민주권의 입장에서 월정리 주민들이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보존, 관리, 정책 입안과 시행 등의 참여를 제주도는 보장하여 제주도와 주민들이 함께 세게자연유산지역이 직면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주민 지원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고사항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IUCN 권고사항인 추가동굴 세계자연유산등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동굴보고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용천동굴하류구간을 보고하지 않고 숨기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에 관한 내용을 등재신청에서부터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계유산을 위한 협약 운영지침과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제대로 적용되어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들이 함께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 정책의 시행에 참여되어 세계자연지구의 용천동굴하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자연환경이 원상회복되어 그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오영훈 도정이 앞장서길 바랍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 전국서명운동위원회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황정현

2022. 7. 20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 전국서명운동위원회,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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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2022-07-22 00:33:05
일단 삭발시위부터 가자~~!

김승일 2022-07-20 16:46:23
방류 기준치 초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증설이 필요하다하는데 수질 기준치 25을 지키면서 방류량을 2배로 늘어나면 바다에 영향을 2배로 가중되게 되고 그 방류수는 바닷물이 아니라 화공약품으로 분뇨와 법벅시켜 정화한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는 것이니 염도도 다른게 지속적으로 방류되니 바다 생태계에도 악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2022-07-20 16:42:24
월정리 세계적 희귀용천동굴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 예초 6천톤에서 1만2천톤으로 증설된후 더 이상 증설은 바다 생태계 영향을 고려 더 이상 안 한다 했는데 3년도 못가 2배 증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여태껏 반대에 부딧쳐오고 있는데 인구 증가 지역에 권역별 하수처리장 신설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김승일 2022-07-20 16:37:38
문화재법 제4조 3항. "국가와 지방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세계 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되있네요.
그런데 월정리 주민들은 마을 지원도 필요없다. 오직 소박하게 물질하면서 살게 해달라면서 하수처리장 증설반대를 2백일 넘게 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