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1인당 40만원 제주 어업인수당, 오는 11월부터 본격 지급 시작
1인당 40만원 제주 어업인수당, 오는 11월부터 본격 지급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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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중 관련 지침 및 절차 확정 예정
제주도, 관련 예산 27억 올해 첫 추경에 반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어업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결정됐다. 오는 11월 중 1인당 40만원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 신청접수 기간과 추진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다.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이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27억원이 반영됐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편성에 어업인 수당을 반영했는데,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인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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