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업 … 수의 등 장례용품 비용 일체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을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한 후에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사람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수의 등 장례용품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0명의 무연고 사망자에게 488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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