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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면직된 제주 공무원, 취업제한규정 위반 적발
비위행위로 면직된 제주 공무원, 취업제한규정 위반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1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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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 제주 1명 포함 16명 확인
관련법 개정 적용대상 대폭 확대, 최근 3년간 위반사례 162명 등 증가세
비위행위로 면직된 전 제주 공무원이 취업제한규정을 어겨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비위행위로 면직된 전 제주 공무원이 취업제한규정을 어겨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한 명이 적발됐다.

다만 해당 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감안돼 고발 등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규정 위반사례 16명을 적발, 이 중 11명에 대해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해임됐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또는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 이날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미디어제주>가 국민권익위와 제주도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점검 결과를 제주도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해당 전직 공무원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권익위로부터 전 제주도청 소속 공직자 한 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비위행위나 취업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16명 중에는 공직자의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명, 지방자치단체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데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도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위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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