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함덕초 서측,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등 3개 지구 1048필지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 등 3곳이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됐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된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은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 등 모두 1048필지다. 전체 면적은 72만2281㎡에 달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건물과 돌담 등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간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해 건축물 신축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다음달말까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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