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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 올 상반기에만 4건
제주도내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 올 상반기에만 4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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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동기 대비 2배 증가 ... 3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광주고용노동청, 올 하반기 산재 감소에 집중 방침
사진은 지난 1월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은 지난 1월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현장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건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았다.

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의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4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모두 4명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작년대비 2명이 늘었다. 5%의 증가다. 하지만 제주만 따로 놓고 보면 작년 상반기 산재사고로 2명이 사망했던 것에 비해 두배가 늘었다.

제주도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중 3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혐의가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2건은 현재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 감소대책 논의 긴급회의’를 갖고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 감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올 하반기 지방관서 최우선 추진목표로 잡고 업무역량을 집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핵심 위험요소를 감독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및 점검 여부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산재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7~8월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추진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고, 노동자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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