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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술 취해 기억 안 나"
성산항 어선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술 취해 기억 안 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7.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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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인 성산항 현장.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br>
화재 진압 중인 성산항 현장.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3척 화재사고와 관련해 방화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용의자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성산읍에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50대, 남)가 긴급체포되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4일 새벽 3시 18분경 화재가 발생한 B호(29톤, 어선) 선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CCTV 녹화 영상에는 A씨가 성산항에 정박 중인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의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간 뒤, 두 번째 선박 갑판을 지나 화재 피해를 입은 B호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날 새벽 4시 5분경 A씨가 B호 갑판 위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A씨가 현장을 벗어나고 잠시 후,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새벽 4시 23분경에는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선박에 불길이 솟구쳤다.

이에 해경은 5일 오전 A씨에게 현주선박방화혐의를 적용, 긴급체포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주선박방화 범죄의 경우, 형법 제16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상태다. 이에 해경은 증거 확보를 위해 체포 당시 A씨가 착용 중이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감정 또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해당 화재사고는 선박 내 연료에 불이 옮겨 붙으며 진화 작업에만 12시간여 시간이 소요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 27분경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 3척에 대한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붙은 선박은 모두 어선으로, 각 29톤, 39톤, 47톤에 달한다.

관련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척의 선박 내 총 8만 5000리터에 달하는 연료가 적재되어 있어 불길이 반나절 넘도록 이어졌다.

이번 화재로 고성능화학차(소방 화학차) 1대가 피해를 입고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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