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제주 영리병원 의료관광? 의료질 악화, 산업발전도 글쎄?"
"제주 영리병원 의료관광? 의료질 악화, 산업발전도 글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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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태국 영리병원, 의료비 25% 증가에 GDP상승은 0.4% 불과"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거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거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내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실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먼저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대한 15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리병원의 경우 숙련 전문의료진 및 간호사에 대한 고용률이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투자자에 대한 배분과 경영진의 높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의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대표는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일반병원에 떨어지고 사망률 및 입원율도 일반병원에 비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이외에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19% 정도 더 높은 비용을 갖고 있다”며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비 상승 수준이 연 4조3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132개에서 184개의 지역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필수 의료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늘어는 것으로 인해 산업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이외에도 태국 영리병원 예를 들며 “세계보건기구의 메디컬 투어리즘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태국에서 2006~2008년 제왕절개 및 무릎수술 등 5가지 대표적 질환의 의료비가 매년 10~25% 늘면서 의료비 상승으로 중산층의 불만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같은 기간 의료관광으로 GDP는 0.4% 상승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이 실제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었다는 지적이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우 대표는 이외에도 영국의 예를 들며 “코로나19 당시 영국에서 연간 7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영리병원 194곳의 시설과 인력을 동원했지만 실제 영국의 영리병원들은 영국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0.08%만 진료했다. 많은 돈이 투입되었지만 영리병원은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영국의 영리병원이 코로나19에 대해 미미한 수준의 대응에 나선 이유로 “주로 비응급 수술 전문 병원이라 중환자실이 없거나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는 점이 있다”며 “아울러 의료진들도 부족했고 해당 영리병원들이 비응급 환자만 골라 받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극심한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제도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험회사의 사실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 및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찬진 변호사 역시 “외국영리병원이 제주도내에서 개설될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진료 시장과 보험급여 시장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양분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건강보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탈퇴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 자리를 민간의료보험이 대체하면서 사회연대성이 핵심인 건강보험의 건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그 외에도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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