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연장되나?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연장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4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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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용역 마무리하고 관계기간 협의 예정
"조치 연장 안 할 시 교통사고 방지 등에 대한 대안 없어"
연장될 시 3차 연장, 향후 3년간 운행 제한 무게 실려
우도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이전 우도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실린 선박 내부의 모습.
우도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이전 우도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실린 선박 내부의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5년 성과 분석’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 용역을 토대로 우도면내 차량 운행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제주경찰청 및 행정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자동차 통행제한 연장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다만 “우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우도 내에서의 차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우도 내에서 심화될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실재로 우도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차량 운행제한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공개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제주연구원이 우도주민 101명과 도내·외 방문객 438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이 중 방문객은 66.2%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우도 주민 중 응답자 중 79%는 현재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우도 내에서 열렸던 최종보고회에서도 우도주민 사이에서 운행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이 이뤄지게 될 경우 향후 3년간 연장하는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에서는 3년을 연장하는 안과 5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도 내부에서는 이 중 3년간 연장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은 전세버스 및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 및 신규등록을 억제하는 조치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제주도지사가 부속도서에 대해 제주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활용, 원희룡 전 제주도정에서 2017년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그 해 8월1일부터 1년간 렌터카 등의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 조치는 2018년 1차로 연장됐고 2019년은 3년간 2차 연장이 이뤄졌다. 올해 다시 연장될 경우 3차 연장이 된다.

다만, 렌터카 이외에 우도 주민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렌터카도 진입할 수 있다. 제주도로 차량을 등록한 도민 차량도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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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당 2022-07-04 18:34:48
렌트카 진입을 막아야 바이크 대여업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 제한 안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