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20대 A씨 추락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A씨(20대, 여)의 가족 B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당초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가족 B씨 등 총 3명이 있었다. B씨 등은 "A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문제는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고, 지나가던 차량이나 목격자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2011년 초, A씨의 사인을 '단순변사'로 판단했고, 내사는 종결 처리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8년 12월경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진다. 그리고 경찰은 2022년 6월 10일 가족 B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의 근거로 △숨진 A씨 명의로 보험금 가입이 많았던 점 △사고 현장에 있는 다리 난간은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한 상황.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다시 살피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밖에 2개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 중이다. 일명 △제주 건입동 말뚝 소주방 사건(2006년 발생)과 △서귀포 길거리 여성 살인사건(2007년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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