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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만하역요금, 1.5% 이상, 8월1일부터 제주항·서귀포항 적용
제주항만하역요금, 1.5% 이상, 8월1일부터 제주항·서귀포항 적용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3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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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올해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8월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전국보다 낮은 제주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올해 하역요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도는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4.7% 인상 요구, 하역회사들의 4% 인상 요청, 화주들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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