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절차 안 지킨 건축허가 "문제 없다"던 제주시, 뒤늦게 절차 이행
절차 안 지킨 건축허가 "문제 없다"던 제주시, 뒤늦게 절차 이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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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육가공 제조시설 건축허가, 절차 지켜지지 않아
제주시, 허가 후 7개월 지나 절차 미이행 인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육가공 제조시설 건축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한림읍 금악리의 한 육가공 제조시설 건축과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 주었다.

제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 건축허가가 나간 지 7개월이 지난 올 6월2일에서야 건축계획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또 관련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금악리 한 주민은 자신의 마을에 들어설 것으로 결정된 육가공 제조시설 건설과 관련해 관련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 5월 제주시에 공사 중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 민원에 대해 “해당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이라며 "공사중단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때까지도 제주시가 해당 건축 건과 관련해 일부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꼴이다.

제주시는 이 이후에야 건축계획 심의가 누락된 점을 확인, 부랴부랴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4월 착공신고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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