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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 악용' 외국인 관광객 속출... "대책 마련 시급"
'무사증 제도 악용' 외국인 관광객 속출... "대책 마련 시급"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6.2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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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 목적으로 출도를 시도한 외국인들의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사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3~4일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출도를 시도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4명이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이하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제주항을 통해 불법 출도를 시도하려던 몽골인 1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 외국인 5명은 모두 관광객 틈에 섞여 무사증 입국(제주 입도)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후 국내 타 시·도에서의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출도하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우선 지난 3~4일 적발된 태국인 단체관광객 총 4명은 승선권을 구입하려 제주항을 찾았다가 여객선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을 수상하게 본 직원이 신고를 접수했고, 결국 이들 모두 지난 6일 출국 조치됐다.

이밖에 지난 23일 적발된 몽골인 1명은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후,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는 여객석의 출도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외국인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몽골인에게 육지이동 및 취업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몽골인에 대한 관련자 조사 완료 후, 불법 출도를 시도한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출국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사증(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을 알리면서도, “사전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태국인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몽골에서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렸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국 외, 모든 국가 국민이 무비자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대상이 아닌 나라는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 23개국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무사증 입국을 상호 잠정 정지한 일본 등 9개국은 한시적 제외)

이처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리행위,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사가 까다로운 취업비자 발급 대신, 무사증 입국 후 불법취업을 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시기인 2020년부터 현재(2022년 6월 28일)까지 총 222명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위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조사 기간'이다. 조사 기간 대부분(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되었던 시기다. 법무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무사증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점을 종합하면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 오늘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해 김진영 청장은 “그간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재개를 대비하여, 출입국심사관 직무교육, 자동출도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이러한 기회를 틈타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제아무리 입국심사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허점은 여전하다는 점에 있다. 6월 들어 적발된 위 사례들처럼, 관광이 목적인 양 입국한 외국인의 속내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2년 제주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 이후 제도를 악용한 불법취업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묘연한 실정. 이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등 현실적인 대안을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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