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 제주도,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 제주도,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8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 견주, 동물등록 의무
제주도,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도 지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강아지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강아지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현재 동믈 미등록이 적발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아울러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고 올해 말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도내에 모두 74곳이 있다.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